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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안내 >
2024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급여비용 가산적용 기관은 모니터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4조
(급여비용 가산산정의 원칙) 및 세부사항 14조(가산기관 등 관리를 위한 세부기준 등)
□ 대상기관: 장기요양 급여비용 가산적용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 실시기간: 2024. 4. 15. ~ 10. 31.
□ 실시방법: 공단 직원이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매뉴얼에 따라 인력운영 또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적정성을 점검
□ 자가진단:「2024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매뉴얼」을 참고하여 매월(1회) 서비스 제공수준을 자체적으로 점검
□ 문의: 장기요양기관 소재 관할 운영센터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알림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