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브라우저 호환성 경고
오래된 웹브라우저를 사용하시는 군요!
2016년 1월 12일부터 인터넷 익스플로러(IE 8·9·10) 버전에 대한 보안업데이트가 중단되오니
IE11로 업그레이드 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 신청할 때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 팩스 및 우편 접수할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출)
종류 | 신청사유 | 신청시기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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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신청 |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
갱신신청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된 경우 |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의사소견서 |
등급변경신청 |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 변경사유 발생 시 |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의사소견서 |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 | 급여종류·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 급여종류·내용변경 사유 발생시 |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서 -사실확인서(제출 필요시) |
이의신청 | 통보받은 장기요양인정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 |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이의신청서
-사실 입증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조사하되,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군·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음.
요양등급 | 건강상태 | 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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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일상생활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 필요(최중증) (95점 이상) |
국민건강 보험공단 |
2등급 |
일상생활에 상당부분 타인의 도움 필요(중증) (75점 이상~95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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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
일상생활에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 필요(경증) (60점 이상~75점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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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
일상생활에 일정부분 타인의 도움 필요 (51점 이상~60점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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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
치매(노인성질병 한정) 환자(치매특별등급) (45점 이상~51점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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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지원등급 |
치매(노인성질병 한정) 환자 (45점 미만인자) |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항목 조사.
영역 | 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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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기능(12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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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기능(7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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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변화(14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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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처치(9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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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10항목) | 운동장애(4항목) | 관절제한(6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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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기요양인정서 : '수급자에게 주는 증서'로 장기요양등급, 급여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등 기재.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 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이용계획서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체결 시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제시.
③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에 따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기재한 증서로 복지용구 구입 대여 시 제시.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과 '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