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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기준

이용기준 상세내용
구분 특별교통수단(한아름콜) 대체수단(임차택시)
이용대상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중증 장애인
    (※종합장애 해당없음)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중증 장애인 중 비휠체어 이용자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1-3급)
  • 임산부
이동지역 서울, 인천, 경기(수원시 관내 포함) 수원시 관내 수원시 인근 7개 지역 (화성, 용인, 오산, 안산, 안양 ,의왕, 군포) 이용자 상황을 고려해 추후 시행 예정
운영시간 365일 24시간 365일 24시간
이용횟수 1일 4회 (사전예약 1일 2회 포함) 1일 4회
신청방법 경기도교통약자광역이동지원센터 대표전화(1666-0420),
문자, 경기광역모바일앱 홈페이지 https://ggsts.gg.go.kr
수원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대표전화(031-253-5525), 문자,
 수원시모바일앱  https://ggsts.gg.go.kr
사전예약
  • 1일 2회 편도 가능
  • 이용일 기준 1일 전 07시부터 22시 사이 선착순 접수
  • 이용목적
    • 병원(진료) ※ 승차 시 운전원에게 예약증 또는 예약 문자 증빙 필수
    • 학교(등하교), 직장(출퇴근) ※사전에 증빙서류 제출

※ 서울, 인천 지역은 목적에 상관없이 사전예약으로 이동하며 즉시콜은 불가함

해당없음
이용요금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적용

  • 기본요금 1,500원/10km
  • 추가요금 10km 초과시 5km당 100원

※ 유료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 이용자 부담

이용기간

이용기간 상세내용
구분 이용대상자 이용기간(만료일)
특별교통 수단
(한아름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중증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재진단 기한까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진단서상 기재된 기간
(최소 6개월부터 최대 5년까지)
대체수단
(임차택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중증 장애인 중 비휠체어 이용자 재진단 기한까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1-3급) 제한없음
임산부 출산 예정일까지
이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만료일 전까지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갱신이 안된 경우 현재의 심사 기준에 의거, 이용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만족도평가

담당부서
차량운행팀
담당자
조*재
전화번호
031-695-8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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