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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신청

즉시이용 : 당일 즉시 이용시

  • 이용목적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음
  • 이용차량 : 일반택시, 특별택시

예약이용 : 관내 거주중인 휠체어 이용 고객

  • 병원치료 및 진료목적
  • 수원시내 학교 및 복지관 등교
  • 수원시내 직장의 출근
  • 이용차량 : 특별택시
  • "예약은 이용일 기준 7일전 부터 이용일 전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차후 예약은 기존 예약 건에 대한 사후 증빙서류(병원 영수증)을 제출해야만 다음 예약이 가능합니다."

이용 시 주의사항

  • 1일 이용횟수는 왕복 2회(총4회)이고, 병원진료 목적인 경우 왕복 1회를 추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용대상자 본인이 승차하지 않고 동반자나 보호자만 이용하는 경우, 보호자 등 타인을 위한 이용이 명백한 경우 1개월간 이용이 제한됩니다.
  • 차량이 연결된 후 통화가 되지 않거나 고객의 사유로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 배차가 취소된 시점으로부터 1시간의 이용이 제한됩니다.
  • 관내 예약은 예약대상자가 병원 진료 및 치료 목적, 학교 및 복지관의 등교, 직장의 출근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 예약대상자 : 관내 거주 중증 장애인, 관내 거주 휠체어 이용자)
  • “관내 거주 중인” 은 등본 상의 관내 거주뿐만 아니라 수원에 거주하는 가족의 집에 일시거주와 수원 관내 병원 입원 등과 같은 실제 거주도 인정됩니다.(증빙 자료를 첨부 필수)
  • 차량승차 후 목적지 변경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특정 차량 또는 운전원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이용대상자 확인을 위해 복지카드 또는 신분증 등 증빙서류를 운전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 운전자는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이용대상자가 단독승차 하는 경우 보호자 동승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용고객은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콜센터 상담원 및 운전원에게 폭언?폭행?성희롱?신체접촉 등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시외 이동시 톨게이트 비용 및 주차비용은 이용대상자 부담입니다.
  • 차내 반입 휴대품은 2열 보호자석 활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만족도평가

담당부서
차량운행팀
담당자
조*재
전화번호
031-695-8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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