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조치 유골 안내》 (2024.5.31. 기준)
안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기간 연장 또는 반환 조치하지 않은 미조치 유골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유가족분들은 확인 후 연화장에 방문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미조치 유골 현황: 420위 (2016. 1. 1. ~ 2022.12.31.) 내 미조치 봉안만료 유골
○ 미조치 유골 조치 건수(2024.3.1.~5.31) : 13건
▶ 연장 건수 : 9건
▶ 반환 건수 : 4건
2. 연장 및 반환 방법
【공통】
○ 접수방법: 승화원 접수실 방문 접수
○ 신 청 자: 본인 신분증
【기간연장】
○ 결제수단을 지참하여 현장방문 (현금 또는 카드 결제 가능)
【유골반환】
○ 최초 신청자 사망에 따른 경우: 직계존비속(신분증지참)에 한하여 가능하며, 최초신청자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고인 제적등본 지참
최초신청자 형제, 자매(고인의 자녀)가 있는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추가 서류 필요
○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최초신청자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지참
※ 미조치 유골은 향후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2항(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따라 합동 매장 등으로 조치예정 입니다.
☎ 문의전화: 접수실(031-218-6500~3), 추모의집(031-218-6524)